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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서티, 첨단 보안 기술로 영상정보 보호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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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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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이 자주 동영상이 증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영상은 문서, 사진, 소리보다 
훨씬 뛰어난 현장성과 인식성을 지닌다. 
흔한 예가 자동차 사고 원인과 각 급 학교 및 관공서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진상을 추적하는데 영상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일이다.

영상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사람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람의 눈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영상의 신뢰성이다.지금까지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의 진위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증거력이 커지게 되면 상황은 바뀔 것이다.

영상 위변조나 삭제, 삽입 등에 대한 유인이 생기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또 다른 큰 문제가 수많은 이동형 및 고정형 영상촬영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개인 영상정보의 유출과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영상정보의 진본성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도 논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영상의 유출은 물론 위변조 또는 삭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이 
최근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영상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그 보안도 보다 강력해져야 할 터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영상 보안 솔루션들은 기계적 물리적 보안 수준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다.

최근 영상정보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아이서티(대표 김영후·사진)가 영상정보에 대한 획기적 보안 기술을 통해 
관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나섰다. 아이서티의 '영상데이터 보안 무결성 검증 솔루션'은 차량 블랙박스나 
드론 CCTV, IP 카메라를 비롯해 NVR, VMS 등 모든 고정 및 이동형 영상기록장치에 임베디드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로 공급돼 영상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진본성을 보증한다. 다양한 플랫폼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김영후 대표는 "현재 국내 전체 차량 2200만대 가운데 1300만대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촬영 영상이 각종 사건사고 시 
사고원인 추적과 책임소재 파악에 이용되고 있는데, 위변조나 삭제 등을 포함한 보안 장치가 안 돼있다"며 "이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고 법적 증거력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영상 유출 방지와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신뢰할 수 있는 영상 위변조 및 삭제 방지 
솔루션을 거친 영상에 대해서는 법적 증적자료로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이서티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동원하는 다양한 기술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영상정보 인식 객체 추적 기술'과
 '실시간 영상 데이터 병렬 고속 암호화저장 기술'이다. 전자는 다수의 촬영 영상에서 동일한 객체를 빛에 의한 색상 
히스토그램(histogram) 같은 고도의 기술을 통해 추적한다. 후자는 데이터를 단위별로 체인화해 암호화하고 저장함으로써 
파일 신호의 왜곡을 막는다. 이 과정을 풀HD 기준 30fpms로 고속 병렬 처리한다.

아이서티의 영상정보 보호 솔루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기술을 출자받아 상용화한 것이다. 
KS성적서와 GS인증을 받았으며 조달청 조달우수성능인증서도 확보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도 
2016년 2017년 연속 시험 인증을 받았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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