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영상보안솔루션 병행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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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회 작성일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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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해킹 및 노출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줄 수 있는 영상정보보안솔루션이 대안으로 떠올라 솔루션 도입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상정보보호를 위해 영상데이터 보안 솔루션 병행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수술실 내 카메라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지난 8월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통해 촬영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이다.
이와 함께 수사 · 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제공이나 열람이 가능하다.
더불어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 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도 뒀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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