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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영상보안솔루션 병행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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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회 작성일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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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해킹 및 노출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줄 수 있는 영상정보보안솔루션이 대안으로 떠올라 솔루션 도입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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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상정보보호를 위해 영상데이터 보안 솔루션 병행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수술실 내 카메라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지난 8월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통해 촬영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이다.


이와 함께 수사 · 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제공이나 열람이 가능하다.


더불어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 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도 뒀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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