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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영상이 남아 있다”는 말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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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3회 작성일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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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현장 영상정보 보안, 지금 점검해야 할 핵심 기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건설사·제조업·공공기관·산업 현장 담당자들이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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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현장 영상은 남아 있습니까?”


과거에는 “네, CCTV 영상이 있습니다”라는 답변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순간 영상은 방어 수단이 아니라 추가 의심과 책임을 불러오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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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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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이 강화된 법”으로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다릅니다.


이 법의 핵심은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사고 후 경영책임자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설계, 운영되었는가

  •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한 기록이 존재하는가

  • 그 과정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가

입증 책임의 무게 중심은 현장 작업자보다는 기업·기관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영상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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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제 ‘참고 자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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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CCTV, 바디캠, 드론, 모바일 촬영 등 영상은 오래전부터 활용돼 왔습니다.

카메라와 저장장치는 이미 충분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가입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영상은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료이자 동시에 가장 먼저 의심받는 자료입니다.

  • 사고 이후 일부 구간이 덮어쓰기 되지는 않았는지

  • 특정 장면이 삭제, 편집되지 않았는지

  •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영상에 접근했는지

  • 지금 제출하는 파일이 원본 저장장치에서 추출된 것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 시스템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영상은 존재하더라도 증거로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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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서티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certi_official/22413785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