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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안 엔터 5사 공정위 시정조치, 전자계약 전환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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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2회 작성일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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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와 진본성 보장, 아이서티의 보안 중심 해법
공정위 동의의결, 업계 계약 문화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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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5개 엔터사의 구두계약·미작성 관행 개선을 위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더 따져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음반이나 굿즈 제작을 외주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출처: 동아일보 보도기사(2025.6.25)

핵심 내용
  • 표준·가계약서 제출 및 현장 적용: 6개월 내 공정위 검토 후 적용
  • 전자계약 체계 도입: 1년 내 전자서명 기반 전자계약 
  •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3개월 내 목록화·검색 가능한 체계 구축
  • 교육 의무화: 계약 담당자 80% 이상 3년 내 하도급법 교육
  • 상생협력 지원금: 업체별 2억 원, 총 10억 원 지원
이번 결정으로 업계 전반의 계약 문화가 디지털·투명성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전자서명 솔루션 ‘온나라싸인’

❓ 왜 지금 전자계약 전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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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업계는 프로젝트 변화가 잦고, 외주·프리랜서 계약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진본성 확보 = 신뢰 확보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구두 합의 → 추후 분쟁
PDF 계약서 → 쉽게 복사·편집 가능
출력물 → 원본 확인 불가

공정위가 요구하는 “표준화·투명성·검색 가능성”은 기존 방식으로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계약 + 위·변조 방지 체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공정위가 요구하는 3대 핵심요소

계약투명성
테스트입니다.

1️⃣ 계약 투명성
  •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명확화
  • 대금, 지급기일 구체적 명시
  • 모든 조건의 서면화 의무
2️⃣ 관리 체계화
  • 계약별 목록화 및 검색 가능
  • 계약 현황 실시간 파악
  • 공정위 요청 시 즉시 대응
3️⃣ 증거능력 확보
  • 전자서명 기반 법적 효력
  • 계약 과정 전체 기록 보존
  • 분쟁 시 완벽한 증빙자료
자세한 내용은 아이서티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