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안 학교폭력 CCTV 증거 제출, 학생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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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회 작성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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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서티 I-VPM 영상편집기 실무 가이드
1. 학부모와 교사가 공통으로 직면하는 고민
CCTV 에 우리 아이가 찍혔는데 학교에서 무작정 공유해도 되나요?
학교폭력 사건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처럼, 피해 학생 가족이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80843446853
출처: YTN 보도
1 학년생이 동급생 7명을 상대로 ‘백초크’ 폭행, 금품 갈취 등 반복적 학폭을
저질렀고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 여부가 아닌
- 피해자와 가해자가 3주간 같은 교실에서 생활한 점
- 학교의 미흡한 초기 대응
- CCTV 증거 확보 과정의 혼란이 삼중고를 드러냈습니다.
학교폭력 사후 대응 시스템의 한계와 CCTV 증거 관리가 실무 현장에서 가장 큰 고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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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CCTV, 왜 증거 제출이 어려울까?
2-1 CCTV는 있는데 활용이 어렵다.
학교 내 CCTV 영상정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
- 복도 CCTV에 사건 장면은 선명하게 나옴
- 하지만 관련 없는 학생 20명도 함께 촬영됨
- 학부모 A: "우리 애 얼굴 왜 찍혔어요?"
- 학부모 B: "학교가 함부로 영상 돌리면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 담당 교사: "증거는 제출해야 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2-2 법은 명확하다: 제3자 보호 의무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CCTV 영상을 요청할 때
관련 없는 자의 영상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 학교 및 담당자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학부모 민원 및 2차 분쟁 우려
- 피해 학생 보호에 집중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 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