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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안 학교폭력 CCTV 증거 제출, 학생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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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certi
조회 88회 작성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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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서티 I-VPM 영상편집기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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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와 교사가 공통으로 직면하는 고민 


​CCTV 에 우리 아이가 찍혔는데 학교에서 무작정 공유해도 되나요?

학교폭력 사건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처럼, 피해 학생 가족이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80843446853

출처: YTN 보도 


​1 학년생이 동급생 7명을 상대로 ‘백초크’ 폭행, 금품 갈취 등 반복적 학폭을 

저질렀고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 여부가 아닌

 - 피해자와 가해자가 3주간 같은 교실에서 생활한 점

 - 학교의 미흡한 초기 대응

 - CCTV 증거 확보 과정의 혼란이 삼중고를 드러냈습니다. 


​학교폭력 사후 대응 시스템의 한계와 CCTV 증거 관리가 실무 현장에서 가장 큰 고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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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CCTV, 왜 증거 제출이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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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CTV는 있는데 활용이 어렵다.


​학교 내 CCTV 영상정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 

  • 복도 CCTV에 사건 장면은 선명하게 나옴 
  • 하지만 관련 없는 학생 20명도 함께 촬영됨 
  • 학부모 A: "우리 애 얼굴 왜 찍혔어요?" 
  • 학부모 B: "학교가 함부로 영상 돌리면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 담당 교사: "증거는 제출해야 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2-2 법은 명확하다: 제3자 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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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CCTV 영상을 요청할 때

관련 없는 자의 영상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 학교 및 담당자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학부모 민원 및 2차 분쟁 우려 
  • 피해 학생 보호에 집중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 소모 
자세한 내용은 아이서티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