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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스] 아이서티, 영상 촬영 전 단계 위·변조 검증 커버하는 EDRON-VIEW & I-VPM 솔루션 주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7 16:11
조회
3197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영상 위·변조 검증 커버 솔루션 주목
무결성(위·변조방지) 처리, 촬영단계에서부터 필요...해킹 시 책임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오는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영상의 촬영과 저장 등 전 단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서티(대표 김영후)의 EDRON-VIEW & I-VPM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저장 이후뿐만 아니라 촬영부터 저장을 비롯한 전 단계의 영상 위·변조 검증을 커버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EDRON-VIEW & I-VPM 솔루션’은 촬영단계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0.001초당 30프레임을 처리하는 초저지연 처리 속도는 촬영과 동시에 무결성 처리가 가능하게 하며, 암호화된 영상의 촬영과 동시에 데이터의 동일성과 무결성 보안 및 기밀성 보안을 모두 충족한다.
촬영된 영상정보 데이터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DVR·NVR·VMS) 등) 어느 단계든지 적용할 수 있으며, 임의적인 유출반출 차단의 목적과 외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의 제출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보호 포함)를 위한 객체 탐지 및 마스킹(Object Detection & Masking) 기술지원으로 보안 처리도 가능하다.
한편, 김영후 대표는 영상정보 무결성 확보 주체에 운영자뿐만 아니라 촬영・저장장치 포함한 개정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6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CCTV와 IP 카메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촬영 영상을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나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에 저장하게 된다. 여타 보안 솔루션들이 무결성(위·변조 방지) 처리를 하는 시점은 영상 저장 이후 단계로, 네트워크를 통해 촬영에서 저장까지 이르는 과정의 무결성 처리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
김 대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위·변조 안전성 확보 관련 조항은 실시간으로 무결성 확보가 되지 않은 영상을 사후적으로 처리해 무결성을 보장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상정보의 무결성 확보 주체에 촬영·저장장치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법적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안에 촬영장치 및 저장장치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출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4622
무결성(위·변조방지) 처리, 촬영단계에서부터 필요...해킹 시 책임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오는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영상의 촬영과 저장 등 전 단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서티(대표 김영후)의 EDRON-VIEW & I-VPM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저장 이후뿐만 아니라 촬영부터 저장을 비롯한 전 단계의 영상 위·변조 검증을 커버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EDRON-VIEW & I-VPM 솔루션’은 촬영단계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0.001초당 30프레임을 처리하는 초저지연 처리 속도는 촬영과 동시에 무결성 처리가 가능하게 하며, 암호화된 영상의 촬영과 동시에 데이터의 동일성과 무결성 보안 및 기밀성 보안을 모두 충족한다.
촬영된 영상정보 데이터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DVR·NVR·VMS) 등) 어느 단계든지 적용할 수 있으며, 임의적인 유출반출 차단의 목적과 외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의 제출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보호 포함)를 위한 객체 탐지 및 마스킹(Object Detection & Masking) 기술지원으로 보안 처리도 가능하다.
한편, 김영후 대표는 영상정보 무결성 확보 주체에 운영자뿐만 아니라 촬영・저장장치 포함한 개정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6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CCTV와 IP 카메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촬영 영상을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나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에 저장하게 된다. 여타 보안 솔루션들이 무결성(위·변조 방지) 처리를 하는 시점은 영상 저장 이후 단계로, 네트워크를 통해 촬영에서 저장까지 이르는 과정의 무결성 처리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
김 대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위·변조 안전성 확보 관련 조항은 실시간으로 무결성 확보가 되지 않은 영상을 사후적으로 처리해 무결성을 보장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상정보의 무결성 확보 주체에 촬영·저장장치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법적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안에 촬영장치 및 저장장치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출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