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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스] 아이서티의 ‘에드론뷰’, 의료행위권 침해 예방 솔루션으로 주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5 09:06
조회
497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올해 9월부터 시행
마스킹 기술 적용·전용뷰어 사용 등으로 정보유출 위험 최소화
[보안뉴스 윤서정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서티(대표 김영후)의 영상정보보안솔루션(데이터 무결성, 기밀성, 동일성 보안 암호화 기술) ‘에드론뷰(EDRON-VIEW & I-VPM v1.0)’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통해 촬영정보의 유출,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아이서티에서 개발한 에드론뷰는 수술실 영상 촬영 및 저장단계에서 데이터 동일성, 무결성, 기밀성 보안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 보안 암호화 SW 기술이 적용된 영상의 열람 권한을 설정하고 전용뷰어 프로그램으로 열람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유포를 방지하고 의사의 진료 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병원 관계자와 더불어, 환자 및 보호자가 우려할 수 있는 환자의 주요신체 노출문제와 의료행위와 관련없는 특정인의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CCTV 촬영 영상정보 데이터의 실시간 무결성 보안과 기밀성 보안(유출, 반출 및 개인정보침해 등) 암호화 솔루션 도입과 더불어 촬영 영상정보 데이터의 (특정 부위 마스킹, 자동화 마스킹, 특정객체 마스킹, 자동화 마스킹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이것이 아이서티의 영상정보보안솔루션 '에드론뷰'가 주목받는 이유다.
'에드론뷰'는 환자와 보호자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촬영된 영상에 대한 위변조 및 삭제를 방지해 실제 촬영영상과 법원에 제출된 영상의 동일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고, 마스킹 보안 기술을 적용해 환자의 초상권도 보호한다.
아이서티의 에드론뷰(EDRON-VIEW & I-VPM v1.0)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조달제품으로 등록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제품확인’ 인증을 통해 영상정보데이터 보안 암호화의 기술력 부분을 검증 완료했으며, 2022년에는 조달청 우수기술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서정 기자(sw@boannews.com)]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