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CONTACT US
- 공지사항
공지사항
[뉴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아이서티 영상정보 보안 SW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3 16:40
조회
17878
수술실 CCTV 유출, 반출차단 및 사생활보호 보안 기술 지원
실시간 위·변조 검증 처리 가능 및 전용뷰어(EDRON-VIEW)로 열람 가능
의료계와 환자보호단체의 우려와 염려 사안들 기술적으로 해소 “자신감”
환자의 신체보호 및 사생활보호 가능한 R&D 혁신제품, 다수의 공공기관 이미 설치 완료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녹음도 가능하다.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 도난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며, 촬영 영상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된다.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반발과 의료 분쟁에 대비해 의료 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협회는 “촬영 거부 조항이 포괄적이라 웬만한 수술은 다 빠질 수 있고, 전공의 수련병원도 수련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향후 복지부령으로 예외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어 내부 설치의 의미가 무색하질 것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영상정보 데이터 보안 암호화 SW 기술개발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서티(김영후 대표)는 현실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라는 중요한 사안이 필연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면, “의료계와 환자·보호자 모두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안 암호화 SW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자신 있게 제시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영상정보 촬영, 저장단계에서 데이터 동일성, 무결성 보안 암호화 SW 기술을 적용”하고, “촬영, 저장된 CCTV 영상정보 데이터의 열람,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보안 암호화 SW 기술을 적용”하여 전용 뷰어(Viewer)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사 및 환자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한 마스킹 기술을 지원”하고 열람권한 설정, 열람이력관리 등의 기술을 통해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안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결국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수술실 CCTV의 설치의무화 시행을 좀 더 자연스럽게 유예기간을 거쳐 안정적으로 “의료계와 환자·보호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신뢰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료계의 염려와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촬영을 위하여 보안 암호화 SW 기술이 적용된 영상을 유출 반출차단, 열람권한 설정, 전용 뷰어(Viewer) 프로그램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촬영된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와 의사의 진료 위축 및 적극적 치료를 방해하는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촬영된 영상에 대한 위·변조, 삭제방지와 CCTV 촬영시점의 영상과 최종 증거자료로 제출된 영상의 동일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으며,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마스킹 보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초상권보호 및 사생활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또 다른 부분이 CCTV 설치 문제에서 항상 따라오는 인권 침해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를 아무런 차단 없이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초상권과 사생활보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아이서티의 영상정보 보안 암호화 SW 기술은 영상정보의 무결성 보안과 기밀성 보안을 통하여 이러한 인권 침해의 문제와 정보 유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서티의 영상정보 보안 암호화 SW 기술 애드론뷰 & 아이브이피엠(EDRON-VIEW & I-VPM) 제품은 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ITS 2019)에서 기술혁신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을 거쳐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기술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 조달청 “혁신제품 둥록”되었으며, 202년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 제품 확인” 인정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국내외 영상정보 데이터 보안암호화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역량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미국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아이서티의 애드론뷰 & 아이브이피엠(EDRON-VIEW & I-VPM) 영상정보 보안 암호화 SW 기술은 CCTV 영상정보 데이터의 SHA-256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과 국제 표준 알고리즘(AES)을 통한 128비트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0.001초당 30프레임을 처리하는 속도는 촬영과 동시에 데이터의 동일성과 무결성 보안 및 기밀성 보안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이다(특허 10-1638790).
아이서티의 연구개발 수석연구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시행되고 의사에 대한 감시 카메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계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환자·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술실에서의 다양한 불미스러운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의 관점에서 아이서티의 영상정보 보안 암호화 SW 기술이 긍정적 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자와 함께 좀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 데이터의 동일성, 무결성 보안 확보와 기밀성 보안 확보를 위한 보안 SW 솔루션 제품 의무설치 시행령“마련과 관련 품질성능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실시간 위·변조 검증 처리 가능 및 전용뷰어(EDRON-VIEW)로 열람 가능
의료계와 환자보호단체의 우려와 염려 사안들 기술적으로 해소 “자신감”
환자의 신체보호 및 사생활보호 가능한 R&D 혁신제품, 다수의 공공기관 이미 설치 완료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녹음도 가능하다.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 도난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며, 촬영 영상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된다.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반발과 의료 분쟁에 대비해 의료 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협회는 “촬영 거부 조항이 포괄적이라 웬만한 수술은 다 빠질 수 있고, 전공의 수련병원도 수련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향후 복지부령으로 예외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어 내부 설치의 의미가 무색하질 것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영상정보 데이터 보안 암호화 SW 기술개발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서티(김영후 대표)는 현실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라는 중요한 사안이 필연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면, “의료계와 환자·보호자 모두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안 암호화 SW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자신 있게 제시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영상정보 촬영, 저장단계에서 데이터 동일성, 무결성 보안 암호화 SW 기술을 적용”하고, “촬영, 저장된 CCTV 영상정보 데이터의 열람,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보안 암호화 SW 기술을 적용”하여 전용 뷰어(Viewer)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사 및 환자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한 마스킹 기술을 지원”하고 열람권한 설정, 열람이력관리 등의 기술을 통해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안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결국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수술실 CCTV의 설치의무화 시행을 좀 더 자연스럽게 유예기간을 거쳐 안정적으로 “의료계와 환자·보호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신뢰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료계의 염려와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촬영을 위하여 보안 암호화 SW 기술이 적용된 영상을 유출 반출차단, 열람권한 설정, 전용 뷰어(Viewer) 프로그램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촬영된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와 의사의 진료 위축 및 적극적 치료를 방해하는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촬영된 영상에 대한 위·변조, 삭제방지와 CCTV 촬영시점의 영상과 최종 증거자료로 제출된 영상의 동일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으며,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마스킹 보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초상권보호 및 사생활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또 다른 부분이 CCTV 설치 문제에서 항상 따라오는 인권 침해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를 아무런 차단 없이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초상권과 사생활보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아이서티의 영상정보 보안 암호화 SW 기술은 영상정보의 무결성 보안과 기밀성 보안을 통하여 이러한 인권 침해의 문제와 정보 유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서티의 영상정보 보안 암호화 SW 기술 애드론뷰 & 아이브이피엠(EDRON-VIEW & I-VPM) 제품은 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ITS 2019)에서 기술혁신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을 거쳐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기술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 조달청 “혁신제품 둥록”되었으며, 202년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 제품 확인” 인정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국내외 영상정보 데이터 보안암호화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역량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미국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아이서티의 애드론뷰 & 아이브이피엠(EDRON-VIEW & I-VPM) 영상정보 보안 암호화 SW 기술은 CCTV 영상정보 데이터의 SHA-256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과 국제 표준 알고리즘(AES)을 통한 128비트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0.001초당 30프레임을 처리하는 속도는 촬영과 동시에 데이터의 동일성과 무결성 보안 및 기밀성 보안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이다(특허 10-1638790).
아이서티의 연구개발 수석연구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시행되고 의사에 대한 감시 카메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계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환자·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술실에서의 다양한 불미스러운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의 관점에서 아이서티의 영상정보 보안 암호화 SW 기술이 긍정적 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자와 함께 좀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 데이터의 동일성, 무결성 보안 확보와 기밀성 보안 확보를 위한 보안 SW 솔루션 제품 의무설치 시행령“마련과 관련 품질성능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